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1.~’22.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청소 후 평균 37%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4.19.(화)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93개(총 1,972.4km) 구간의 집중관리도로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35개 구간을 골라 ‘도로 날림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청소 전후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고,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은 37%를 기록함. -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진흡입차는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는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는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전국 49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함.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650대의 도로청소차(진공노면차 1,001대, 분진흡입 261대, 고압살수차 388대)가 투입됐으며, 차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운행함.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힘. <붙임> 1.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현황. 2. 도로 청소차 미세먼지 제거효과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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