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4.20.(수) 밝혔다.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됨. -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됨. -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참고> 1. 예상 Q&A 2.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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