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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청년정책과 2022.04.21 1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4.20.(수) 밝혔다. -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됨. -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됨. -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참고> 1. 예상 Q&A 2.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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