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25(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한다고 4.22(금) 밝혔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음. -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됨. -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됨.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함. -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21.11.18~)되어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함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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