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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2.04.25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짐.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됨. <붙임>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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