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25(월)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되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 등임.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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