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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이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 2022.04.25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25.(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됨. -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하였으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며,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임. <참고>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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