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고 4.26(화) 밝혔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함. -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22.4.6.)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붙임> 1. 배아생성의료기관 대상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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