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음.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 3.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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