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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22.04.26 10p 보도자료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2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음.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 3.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현황. 4. 전문용어 설명.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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