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4.26(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1.7.27에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며,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음. -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21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오는 4.28(목)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지역상권법 및 시행령 구성 2.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3.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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