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4.27(수) 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1월)」의 후속조치임. -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됨. -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함. -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되었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하고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함. <참고> 1. 코넥스 시장 개요 2.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비교 3. 신속 이전상장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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