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4.27(수)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여 개소를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함.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붙임> 1. 2022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요약) 1부. 2. 산업용 리프트 점검 및 수리 작업안전 가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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