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 선정하여 관련 운영사업자에 4.29.(금) 통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2월 9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모집(66곳 참여)함. - 신청사업자에게 제출받은 수입·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받은 결과를 근거로 최종 지원 대상 61곳과 지원금액(1곳당 평균 5,800만 원, 총 35억 원)이 확정됨. - 구축 및 완성검사 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2021년 설치·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지원금 교부도 기존 연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함. <붙임>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보조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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