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4.29(금)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티쎈트릭주((주)한국로슈, ’18.1월~)’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 - 동아ST(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하여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시행함.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힘. <붙임> 동아ST 리베이트 관련 세부 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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