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5.2(월) 밝혔다. - 이번 책자에서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음.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참고> 1.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요 및 표지 2.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예시) 3. 2022년 신규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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