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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향후 추진일정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전자금융과 2022.05.02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4.29(금) 밝혔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8~10월)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클라우드 이용절차 명료화 및 비중요업무에 대한 절차 간소화, ▲클라우드 이용시 금융회사 등의 사전보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규제 완화(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등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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