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5.2(월) 밝혔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속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임. <붙임> 1.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5월 1일 기준). 2.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3. 멧돼지 발견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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