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주요 결과를 5.5(목) 발표했다. - ’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타겟으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22년 1분기에는 전년 대비 78.7% 증가한 3,934개소 사업장에 대한점검·감독을 완료하였으며, 1,782개소 사업장(45.3%)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6개소를 사법처리하였으며 99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1분기 감독 결과 현장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안착도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엔데믹 이행에 따른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제조업 및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전·충청 및 광주·전라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 지역에 중대재해 주의보를 발령함. -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추세를 전환하기 위해 5.9.~5.31.까지 집중 감독기간을 운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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