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5.12(목) 의결하였다. -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함.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용 등 특별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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