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패밀리 레스토랑 등 다중이용 음식점 총 5,306곳을 집중 점검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4곳(1.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5.13.(금) 밝혔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9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보관(5곳) ▲위생모 미착용(3곳) ▲접객업소 조리·관리기준 미준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1곳) 등임.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위반업체 세부현황 2. 우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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