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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7(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를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인 2023년 4월 5일로 표시된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바람.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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