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20(금)~6.29(수)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원)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그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 - (개인정보보호 범위 명확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그 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정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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