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20일(금)~6.9(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고시안은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22.6.9(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됨. -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별첨>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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