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19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20(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가정위탁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고, 원 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임. - ’21년부터 학대로 긴급하게 분리된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정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추진하였고, ’22년부터 더욱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탁 사업’을 추진함. - 이번 기념식에는 위탁부모 19명과 종사자 및 공무원 8명, 후원자 1명 등 총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함.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아동들을 양육하고 계신 위탁부모와 현장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위탁가정의 따스한 보호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아동들에게도 힘찬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라고 밝힘.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위탁부모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제1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행사개요 2. 제1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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