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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물 누출 가능성 ‘의약품직접주입기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2022.05.19 1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19(목) ‘의약품직접주입기구’ 사용 시 약물 누출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안정성 정보에 따라 회수를 조치하였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사용 시 의약품 누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번 회수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임. - 식약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나 의료기관에서 해당 회수 대상 제조번호 제품을 유통·사용하지 말고 구입처 또는 ‘벡톤디킨슨코리아㈜’로 반품해 원활한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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