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5.23(월)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및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됨. - 공단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채해처벌법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교육강사 지원에 나서기로 함. -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반영하고 산재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예정 -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과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 -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과 지방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2. 지방공기업평가원 임원 프로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