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지식재산정책TF 2022.05.23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 및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됨. - ’22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6.7(화)~9(목)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함. -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임. - 수강을 신청은 5.23~27일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며 세부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1, 2067)으로 문의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22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세부 일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