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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2.05.24 11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5.24(화)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사망자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였다. -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10~17% 수준에 그쳤으나, ’22년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상회(34.2%) 하고있음. - (발생시기)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 - (기업규모)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 - (업종)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기인물)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 - (발생원인)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 -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 -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 -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관리감독자가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 <붙임> 1. 크레인 작업 핵심 안전조치 및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 2. 지게차 작업 핵심 안전조치 및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3. 화물차 작업 핵심 안전조치 및 사망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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