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5(수)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333곳을 점검하고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 ▲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임. -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위반업체 등 세부 내역 2.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홍보자료(카드뉴스, 리플릿)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