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5(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에 에틸렌클로로히드린이 검출되어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함. -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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