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26(목)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신고 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성과)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 - (계도기간 연장)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 -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힘. -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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