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26(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27~6.20까지 입법예고한다. -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임.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붙임> 1.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용. 2. 추가분담금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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