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6(목) 농·임산물 판매실태 점검하고 수거·검사한 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하였다. - 점검결과,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을 ‘다류’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으며,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함. - 참고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함. -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농·임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되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 2.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부적합 내역 3. 식품원료 확인 QR코드 홍보 4.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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