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26(목)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에 가입,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을 규정하고,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시간대, 지역 등을 명시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 - 6.16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정부 지원 컨설팅 등 많은 기관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5월 중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인증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음. <붙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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