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26(목)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였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 ▲이행실적이 부진, ▲여성 고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최종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3개사임. -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참고> 1. ‘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33개사) 2. ’22년 명단공표 사업장(33개사) 상세 분석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및 명단공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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