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2.05.27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7(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7(목)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올리세리딘’임.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디날부핀 세바케이트’임. -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됨.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