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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2022.05.29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5.29(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에서 배제하였으나,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함. - ’23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 -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어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약 2,700분들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함. <붙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