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12~’21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5.30(월) 밝혔다. - 유형별 질식 위헙작업을 분석한 결과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 ▲각종 관거, 맨홀, 집수정, 탱크 내부 작업 등이 상위 5개 순으로 나타남. - 질식사고는 봄,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폐공간의 위험성 인식,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전 미확인 지역은 출입금지 등을 지켜야 함. - 또한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및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질식사고 주요 사례 (최근 5년 내, 재해자 수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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