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식약처, 해외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한층 더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5.29 6p 보도자료

삭품의약품안전처는 5.29(일) 「식품위생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약사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우수수입업소 등록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재활용 식품용 용기의 원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재활용 용기를 생산 및 지원낭비 절감, ▲식품 등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 그외 ▲필요한 식품 등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예외 근거 마련, ▲부정하게 동물실험시설 등록 시 당연 취소 근거 마련,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이양,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도입에 따른 확인검사 실시·성적서 발급 근거 마련 -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