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29(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5개 개정법률안이 국회본외의를 통과했다.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최대 7개월까지 단축됨. - 해상사격·훈련 시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해수부에 통보해야 함. - 기존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자에게 양식업 창업을 우선 지원함. - 4·16재단에 대한 정부지원기한을 2028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함. - 지자체가 시행하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국가가 지원함. - 성열산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어업인 생활안정을 지원을 기대하며 앞으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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