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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2022.05.31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31(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23년부터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함.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23개소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포함돼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됨.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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