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31(화)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23년부터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함.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제외한 23개소와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포함돼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됨.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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