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31(화)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등 정비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강화 및 현행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 (집중관리군) 대면진료 위주 관리,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 - (일반관리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 - 재택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하므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 유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등 정비 추진 - 화장로 운영인력 확보, 화장로 정비, 안치공간 확보 등 추진 - 전국 지자체에서도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당부 <붙임> 1. 시도별 화장로 및 인구 현황 2. 전국 화장시설 현황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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