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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2022.06.03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6.3(금) 더욱 선진화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임.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감리종료 도모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 주요 개선사항은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피조사자 권익보호수단 활용 안내 강화 임. - 외부감사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22.6월) 후 3/4분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들은 즉시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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