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2(목) ‘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는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임. -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함. -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처방,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하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아야함. -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물품별 주요 적발 사례 2. 의료기기·화장품 올바른 구매 방법(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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