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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2.06.02 1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6.2(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 - 이번 고시 개정은 ▲스마트 안전장비: 신설,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 신설, ▲휴게시설: 확대,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 확대, ▲기타 등과 같이 이루어짐 -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가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힘. <붙임> 1. 개정되는 제도 Q&A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3. 고시개정안 4. 해설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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