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3(금) 원외탕전실 2주기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202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과정뿐만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 과정을 평가하여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 -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주사제 한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주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 -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의 경우, 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 -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16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84개 조사항목으로,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9개 영역, 56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 2주기 평가인증 주요 개편사항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변경, ▲불시점검 연 1회이상 실시하며 2회이상 점검 거부 및 방해 한 경우 인증 취소, ▲인증집입 활성화를 위해 보안 기회 3회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원외탕전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한의약의 신뢰도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2.7.1.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www.nikom.or.kr)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는 ’22.9.1.부터 시작 <붙임> 1.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개요 2.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구성 3.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일반한약조제 소규모 원외탕전실 간 인증기준 비교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