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2(목) ’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임. -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로,「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됨.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방안(’21.11) 2. 혁신의료기술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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