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2(목) 경방신약, 한솔신약 제조 48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조치 대상 의약품(4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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