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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댐 관리 기본방향과 전략 제시…댐관리 기본계획 시행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2022.06.07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댐건설·관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댐관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의 기준 신설, ▲134개 댐에 대해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댐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되,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음. - 환경부는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댐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 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함.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제를 구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개정된 ‘댐건설법’ 주요내용. 2. ’댐관리 기본계획‘ 개요 및 대상시설 현황.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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