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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 2022.06.07 1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 시행령 주요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 -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