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7(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내용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기술이전을 촉진, ▲우주 분야의 인력양성 및 창업을 촉진 - 과기정통부는 시행되는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 - 이종호 장관은 미래먹거리인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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